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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기능시험 코스안내

※ 상기코스는 통상적인 시험코스로 실제학원 시험코스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시험항목 | 감점 | 감정방법 |
---|---|---|
가) 기어변속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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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조등 조작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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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향지시등 조작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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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앞유리창닦이기 (와이퍼) 조작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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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기본조작 시험항목은 가) ~ 라) 중 일부만을 무작위로 실시한다.
시험항목 | 감점 | 감정방법 |
---|---|---|
가) 차로 준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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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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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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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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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속코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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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호교차로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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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직각주차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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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방향지시등 작동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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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시동상태 유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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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 유지) 준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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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기준
1)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2) 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가)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나)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다)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라)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마)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
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바)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사)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
실격 기준
- 점검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ㆍ대마 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경사로에서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 각 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경사로 정지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 경우
- 신호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