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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구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1종
대형면허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②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제외)
④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⑤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⑥원동기장치자전거
제2종
보통면허
①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④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⑤ 원동기장치자전거